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0. "신고대상 밀봉선원"이란 규칙 제65조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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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대상 밀봉선원"이란 규칙 제65조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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