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관계법령"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시를 말한다.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3.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4.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영 제6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영 제8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7.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8.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9.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0. "신고사용부서"란 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평가원 내에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신고사용담당자"란 해당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1.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또는 신고사용담당자를 말한다.12.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이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하며, 평가원의 방사선관리구역은 연구심사동 B 128호부터 137호까지의 장소를 말한다.13. "밀봉선원"이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4. "개봉선원"이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15.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의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위원회 고시) 제7조에서 정하는 값을 말한다.16. "유도공기중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 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위원회 고시) 제8조에서 정하는 값을 말한다.17.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가 다음 각 목의 값 이내인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0.4 Bq/cm2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Bq/cm218.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19. "방사성동위원소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20. "신고대상 밀봉선원"이란 규칙 제65조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21.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란 규칙 제66조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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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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