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1.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란 규칙 제66조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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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란 규칙 제66조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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