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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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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