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위임 근거 ·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
위임 근거 ·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근거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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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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