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5조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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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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