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규 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신규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신규 사업의 법령상 뜻

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5조
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7조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