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 (신규 사업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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