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신규 사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지역ㆍ대상ㆍ수단 등이 기존 사업(완료사업 포함)과 현저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 본다.
사업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