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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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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