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역을 말한다.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구축·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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