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신기술 인증의 법령상 뜻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