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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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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법령46건 정의

인증기관의 법령상 뜻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교육부를 말한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CBPR 포럼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18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을 말한다.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인증기관"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및 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인증기관"이란 법 제31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에 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주식 및 부식을 포함하되,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4. "인증품등"이란 제2호의 인증품과 제3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5. "인증사업자"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조사원"이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원산지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과 인증품의 적합성 조사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지원·사무소 포함)의 점검과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관리의 종류는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한다.가. "정기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나.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인증품 조사"란 인증품의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 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이하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포함한다)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 생산 또는 조리·급식공정과 사용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적정성 여부나. 인증품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판매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의 비치·관리 여부다.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및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등9. "행정처분등"이란 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10.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11. "사무소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5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인증기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인증기관"이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시행령 제28조와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신뢰 기관으로 인증서 폐지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며, 정부디렉터리에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14. "온라인국민참여포탈시스템"이란 국민들이 상용망에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도,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상용망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인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장비"라 한다)의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수시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인증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을 말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인증기관"이라 함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