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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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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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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