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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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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