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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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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