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신사용목적"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적응증, 효능·효과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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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사용목적"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적응증, 효능·효과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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