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신성능"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물리적·기계적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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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성능"이란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료기기와 물리적·기계적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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