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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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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