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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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