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판매촉진행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