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이하 "표준물질"이라 한다.)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합성 또는 이미 제조된 제품에서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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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이하 "표준물질"이라 한다.)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합성 또는 이미 제조된 제품에서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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