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이하 "표준물질"이라 한다.)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합성 또는 이미 제조된 제품에서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을 말한다.
"시험분석"이란 대상물질에 관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시험ㆍ검사 및 물질분석을 말한다.
"표준물질 운영부서" (이하 "운영부서" 라 한다.)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에 대한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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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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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