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표준물질 운영부서" (이하 "운영부서" 라 한다.)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에 대한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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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운영부서" (이하 "운영부서" 라 한다.)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에 대한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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