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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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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