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후보자"란 제1호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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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란 제1호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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