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2. "후보자"란 제1호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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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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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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