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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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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