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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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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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발급기관"이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연계하여 신청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방부, 각 군, 기관을 말한다.
3."발급기관"이란 현금카드를 발행(발급)하는 참가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