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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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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