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3.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ㆍ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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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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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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