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안전정보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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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안전정보망의 법령상 뜻

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