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실물사료"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에서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자료,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등 비전자 형태의 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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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사료"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에서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자료,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등 비전자 형태의 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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