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중에서 그 복제본의 형태로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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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중에서 그 복제본의 형태로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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