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담사료"라 함은 남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남북대화사료집’ 및 ‘회담사료DB’에 게재되는 사료와, ‘실물사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에서 회담사료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중에서 그 복제본의 형태로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집합을 말한다.3. "실물사료"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에서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자료,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등 비전자 형태의 사료를 말한다.4. "회담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등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본부 업무망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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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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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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