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실사용증거"란 실사용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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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사용증거"란 실사용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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