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32조의7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의 합의체 또는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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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32조의7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의 합의체 또는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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