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 2017. 3. 1.>1. "심판부"라 함은 「특허법」 제132조의7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의 합의체 또는 「특허법」 제146조, 「디자인보호법」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2조에 의한 심판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심판분야별 부서를 말한다.2. "3인 합의체"라 함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3. "5인 합의체"라 함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합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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