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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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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