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치정보관리책임자"란 위치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2. "위치정보취급자"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3.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란 법 제2조제4호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같은 조 제5호의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말한다.4.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6. "보조저장매체"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위치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용단말기 등과 쉽게 분리ㆍ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