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재난예방"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재난대비"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재난대응"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7. "재난피해복구"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8.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위험수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10. "재난취약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11.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1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소관 분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5.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16.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이란 국가차원의 위기로 취급해야 할 사안은 아니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응 방향과 절차, 관련 부처의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숲속야영장 이용객의 생명·신체와 숲속야영장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운영·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자연휴양림 방문자의 생명·신체와 자연휴양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3.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4.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5. "상황관리"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현장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조정·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보고"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8.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9.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불을 말한다.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3.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정의)에서 정의하는 기관을 말한다.4. "상황관리"란 산림분야 재난 및 피해발생 시 인명, 재산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전파"란 산림분야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고 :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을 산림청장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게 보고나. 통보 :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협조기관의 장에게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등 협조사항을 통보다. 대응지시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게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6. "상황요원"이라 함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7.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재난정보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고: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활동나. 통보: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 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구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과 재난상황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리는 활동다. 대응지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정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활동3의2. "긴급 단체문자"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및 상급기관의 다수 직원에게 동시에 공유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4. "비상대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및 평시 테러·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5.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7.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