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나. 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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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나. 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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