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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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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