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체험이란? — 법령상 정의

안전체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안전체험의 법령상 뜻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