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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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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