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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