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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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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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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