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안전항로"라 함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남북한 긴장고조, 국지전 발생 및 해군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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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항로"라 함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남북한 긴장고조, 국지전 발생 및 해군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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