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운항통제 관계기관"이라 함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을 말한다.
운항통제 관계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운항통제 관계기관"이라 함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