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북도서"라 함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근 도서를 말한다.2. "운항통제 관계기관"이라 함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을 말한다.3. "기본항로"라 함은 서북도서 해역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4. "안전항로"라 함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남북한 긴장고조, 국지전 발생 및 해군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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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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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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