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압력용기 노심영역(Beltline)"이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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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압력용기 노심영역(Beltline)"이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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