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시험"이란 원자로 운전환경에서 중성자의 조사 및 온도에 의한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기계적 성질변화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취약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2. "감시시험계획"이란 제1호의 감시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말한다.3. "기준 무연성천이온도(RTNDT)"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B-2330(2000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에 따라 정의되는 기준온도를 말한다.4. "기준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량(△RTNDT)"이란 조사전의 샤르피충격시험곡선과 조사후의 샤르피충격시험곡선에서 각각 흡수에너지가 41J이 되는 온도를 구하여 그 온도의 차이로 정한 값을 말한다.5. "조사후 무연성천이온도(adjusted RTNDT)"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제지침(Reg. Guide) 1.99, 개정2에 따라 정의되는 온도를 말한다.6. "최대흡수에너지"란 천이구역 상단온도 이상에서 수행된 모든 샤르피시험편의 흡수에너지 평균값을 말한다. 각 시험온도에서 시험편 3개를 한 조로 할 경우에는 최대평균값을 갖는 조의 값이 최대흡수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다.7. "천이구역"이란 샤르피충격시험곡선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8. "선배율"이란 압력용기 내벽 중 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의 내벽에 대한 시험편의 중성자속비를 말한다.9. "유효전출력 가동연수(EFPY)"란 산정 시점까지의 총 발전량을 설계상의 정격출력으로 하루 24시간씩 1년간 가동할 때의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0. "가속화시험편"이란 중성자속이 높은 위치에 계획된 시험편 이외에 추가로 넣은 시험편을 말한다.11. "압력용기 노심영역(Beltline)"이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하여 말한다.12. "용접열영향부"란 용접과정의 용접열로 인하여 모재의 미세조직이 변화된 용접선 밖의 모재부분을 말한다.13. "감시용기"란 감시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를 담아 원자로 내부에 부착하는 밀폐용기를 말한다.14. "조사전시험"이란 감시시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전의 압력용기재료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15. "가압열충격"이란 압력용기 내에 높은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열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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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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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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