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용접열영향부"란 용접과정의 용접열로 인하여 모재의 미세조직이 변화된 용접선 밖의 모재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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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접열영향부"란 용접과정의 용접열로 인하여 모재의 미세조직이 변화된 용접선 밖의 모재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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